[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미래나노텍(대표 김철영)의 대만 합작회사인 웰스텍이 대만법원에 8일자로 신화인터텍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일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미래나노텍은 세계최초로 마이크로렌즈필름을 개발한 회사로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만합작회사인 웰스텍이 마이크로렌즈필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신화인터텍이 대만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마이크로렌즈필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이다"이라고 밝혔다. 미래나노텍과 웰스텍의 마이크로렌즈 패턴특허는 2009년 9월17일자로 대만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가액은 특허등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화인터텍의 대만내 마이크로렌즈필름 판매액에 신화인터텍의 2009년 4분기 순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웰스텍의 손해액으로 가정해 약 1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화인터텍이 앞으로도 계속 마이크로렌즈필름을 대만시장에 판매하고, 웰스텍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나노텍과 신화인터텍은 대만시장에서 그 동안 LCD/LED BLU용 마이크로렌즈필름을 판매해왔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화인터텍의 대만시장내 시장점유율은 32인치 이상 기준으로 AUO 50%, CMO 35%로 웰스텍의 시장점유율 AUO 10%, CMO 13%보다 앞서있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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