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집중단속 결과 걸려든 유흥주점 50곳 관할구청에 통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지역에서 술집 등에 도우미를 대주는 ‘보도방 34곳이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문을 닫게 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보도방 34곳을 단속, 도우미 5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유흥주점 50곳은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단란주점 7곳, 노래연습장 22곳은 ‘식품위생법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3월22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으며 단속 후 퇴폐·향락문화 수요가 어느 정도 준 것으로 평가했다.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천안 성정, 두정, 쌍용동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은 단속 전보다 종업원 공급이 약 30% 줄어든 효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강조 주간’식 단속보다 꾸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평택, 군산, 청주 등지에서 공급되는 보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영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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