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 휴양형 주거시설 들어선다(종합)

국무회의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심의, 의결[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관광지에도 휴양형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광지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동 두바이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인 '팜 주메이라'와 같은 관광휴양형 주택으로 체류형 관광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내 카지노사업자가 각종 범칙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이중 부과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 및 관광지 등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이 중복돼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100% 포함시키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경우 승진 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또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를 부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해 사망한 금양98호 고 김재후 선장 등 9명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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