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구제역 멧돼지 발생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충남 청양 위험지역(3km)에 대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멧돼지농장 1곳에서 항체양성이 나와 농장전체 45두에 대해 매몰처분 했다.이번 멧돼지농장은 청양발생지역인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2.5km 떨어진 위험지역으로, 지난 5월 8일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처분 이후 3주가 경과함에 따라 이동제한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위험지역 전체 243농가 1672두 검사 중 1농가 9두 항체양성으로 검사됐다.농식품부는 지난 4월 6일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5월 6일 청양지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그동안 취해졌던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중이었다.강화·김포·충주지역은 5월 27일 경계지역이 해제된데 이어 나머지 위험지역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6월 7일 해제됐다.청양지역은 6월 8일 까지 해제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1일 한우농가에서 항체양성이 나옴에 따라 6월14일까지 2주간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항체양성반응을 보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추가검사에서 항체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기존 위험지역에 대해서 2주간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이후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6월 19일)하게 된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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