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법원, 시위대 업무방해 행위 금지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기륭전자는 5년째 투쟁과 집회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시위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터 '집회, 시위 제한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2009카합375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기륭전자 측은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위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반경 10m 이내와 자동차 도로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의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주간 60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회사 출입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회사측은 또 "시위대가 판결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인원에 대해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씩을 회사와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도 받았다"고 덧붙였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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