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법무부, 외국인 바이어 초청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 수출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외국인 바이어 등을 초청할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중소기업청은 31일 "법무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공동으로 수출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바이어 초청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중기청 등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법무부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우대기업으로 등록하면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우대기업 선정 대상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업체다. 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가 연 2회 이상 또는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으로써 과거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현지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7~8종에 달하는 기업 및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등록기업은 단 2종의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됐다.중기청과 법무부는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선정요건, 등록절차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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