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CJ오쇼핑에 산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 등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게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던 위성방송, IPTV 등에 종전의 기준에 맞춰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하도록 했다.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결합하면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에서 31.9%(CJ 20.8%, 온미디어 11.1%)를 차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2위(6.3%)인 MBC와의 격차가 심하게 나 상당한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시정조치 기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해외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CJ오쇼핑에 집중되고, 영화·생활여성·만화 등은 사실상 독점 상태를 형성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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