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상대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GM대우는 26일 대우차판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대우자판은 지난 4월 차 판매계약을 해지한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GM대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GM대우 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우차판매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이번주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익 기자 si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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