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공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4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회삿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52) 회장과 최 회장의 형인 최현규(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하고 영업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과 독점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총 301억 원을 횡령했다.검찰은 또 보람상조의 계열사인 한국상조보증이 부산 소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 호텔을 불법 점거한 보람상조 그룹 이사 이모씨와 폭력배 윤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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