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탁 후보측 '선관위 문제 없다'는 회신 받아(종합)

중앙선관위 회신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당시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 해당 되지 않아' 답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황현탁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데 대해 "중앙선관위로 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황 후보 측 김태욱 보좌관은 21일 오후 4시 47분경 기자와 통화를 통해 "황 후보가 출판 기념식을 가진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중앙선관위로 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황현탁 예비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답변에 따르면 "기존 공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판명받은 시기, 질의자의 입당 시기, 그 간의 언론보도 등으로 보아 저서 출판 관련 행사가 개최된 당시(4월 16일) 질의자는 '공직선거법 제 103조 등에 규정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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