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우려에 경찰관서 소속 직원 절반 근무 돌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일 경찰청은 오후 6시부로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경찰관서 소속 직원 절반이 비상 근무에 돌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상근무 인력 규모 등은 각 지방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 인접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 바 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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