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벌이·한부모 가정 영아 대상 보모 고용비 지원'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 단절 막기 위해...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ㆍ한 부모 가정에게 아이를 돌볼 보모 고용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0세아 정기 돌보미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총 4억800만원을 들여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하거나 한 부모만 있는 가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가족 수와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토대로 선정한다.4인 가족 기준 소득기준이 월 18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3만원, 258만 원 이하 가구는 66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보모로 고용하기 위해 만 62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을 뽑아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1일 11시간, 주 5일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 있는 0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막고 0세아의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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