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48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기업형슈퍼마켓(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이며, 납품업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만여개 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조사범위 및 내용은 2009년도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등 조사문항이 추가됐다. 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 간, 납품업자 등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간이다.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과 함께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서면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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