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벌금 환급이자 지급한다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확정[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분담금, 이행강제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가 지급된다.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부담금·부과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돌려줘야 한다.예컨대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후에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외 정기예금 이율(현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다만 법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키로 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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