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결서 반송 이유 토지보상금 거부 간주 부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토지수용 재결서가 반송된 사실을 근거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서가 한 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공탁은 공탁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용재결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사업을 고시한 뒤 조씨 소유 임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토지수용 재결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고, 경상남도지사는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에 조씨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공탁했다. 두 달여 뒤 보상금 공탁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토지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지 못했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심리를 하는 절차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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