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동물용 의약품과 한약재 추출물을 섞어 속칭 '한방차'와 '천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 로 권모(58)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수의학 박사'를 자칭하며 식품에 쓸 수 없는 스테로이드계와 교감신경흥분제, 항생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과 한약재 추출물을 섞어 "아토피 질환 등 모든 병을 '한 방'에 없애준다"는 뜻의 '한방차'를 만들어 팔아 2009년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식품업체 L사를 운영하는 황모(49)씨와 김모(52)씨는 권씨에게서 동물용 의약품과 한약재 추출물을 혼합한 '원료 물질'을 공급받아 "아토피, 습진, 알레르기, 당뇨, 간질, 정신질환 등이 모두 해결된다"며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2억2600여만원 상당의 '천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김모(65)씨 역시 황씨와 함께 '천비'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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