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 없어야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차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3689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14일, 17일 이틀간 진행된다.생애최초 전형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소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또 청약저축 1순위(가입 2년·24회 이상 납입)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위에 관계없이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첫째날인 14일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해도 둘째날인 17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2차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장접수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실시한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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