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북은행은 전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과 관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하여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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