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차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12~13일 이틀간 진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29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이 돼야 하며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12일 첫날에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1순위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모집가구수의 120%가 넘지 않으면 13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부터는 재산 규정도 강화됐다. 해당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물량은 서울 세곡2지구(1·3·4블록)에 배정된 것이 총 105가구다. 전용 59㎡는 1블럭에 35가구, 4블럭에 2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68가구는 전용 85㎡다. 내곡지구(1·3·5블록)는 총 116가구 중 전용 59㎡가 총 27가구(1블록 14가구, 3블록 13가구)다. 전용 85㎡에는 1블록 47가구, 3블록 14가구, 5블록 28가구가 공급된다. 경기권 4개 지구는 10년 임대주택이 남양주 진건 146가구, 구리 갈매 57가구, 부천 옥길 109가구, 시흥 은계 100가구다. 10년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에 76가구, 부천 옥길 110가구가 배정됐다. 2차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신청 받는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실시한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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