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50명 대상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병목)는 12일 오후 4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실무교육을 한다.구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외부 변호사를 초빙, 실무중심 교육내용으로 구성해 승소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보교환의 장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수행자와 담당자, 각 부서 행정처분 담당자, 소송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한다. 강사로는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림 원선희 변호사가 나와 ▲행정 · 민사 소송 절차 및 답변서 등 작성 ▲소송수행 공무원의 변론자세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구는 지난 2월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인식과 행동양식으로 창의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송실무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최근 사소한 이해문제도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관련 금액도 고액화 되고 있는 등 매년 100여 건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개별 소송의 결과는 재정적 손실 뿐 아니라 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가 있으므로 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