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코스닥 상장사 J사 대표이사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8월 코스닥 상장사 E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대주주로 있던 D 회사자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이렇게 빼낸 회사자금으로 D사 인수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돈을 메워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강씨가 D사를 인수하면서 동원한 J사조차 다른 투자자들에게 98억여원을 빌려 인수했다고 말했다.강씨는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강하게 항의를 함에 따라 J사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강씨는 D사의 자금 13억여원을 무담보로 제공하거나, J사 돈 11억여원을 빼돌려 D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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