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에 나선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 시점이 구제역 박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우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4일까지 관내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제초소에서 운전자를 하차시켜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게 했다.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게 했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 '구제역 방역을 위해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를 부착하고 농장 출입시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다.구제역 종식선언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2회 이상 실시 될 수 있게 했고, 관공서,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 차량 및 유세차량, 후보자 지원(당 사무처 및 국회의원) 차량 등에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비치하여 유권자 접촉 전·후에 차량 내부와 손·신발 등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한다. 선거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 전·후에 신발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강화대책을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 요청해놓았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와 역학 관계있는 사료업체가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향후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10일부터 가동된다.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 여행 후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 보상금 삭감,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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