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예정구역 63곳 지분 쪼개기 못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고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에서 '지분쪼개기'를 금지시킨다. 지분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7월 중순 이후부터 ‘2003년 12월30일’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분양권 권리 산정일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꾸기로 하면서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 안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 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방법이 없어진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정비예정구역 521곳의 경우 종전 조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63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시는 또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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