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헌재에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9일 법원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조 의원은 신청에 앞서 이번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당시 법원은 "만약 조 의원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교조 측에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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