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여권위조 시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감사원이 제기한 비리의혹 수사 본격화

민종기 당진군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검찰에 붙잡힌 민종기(59) 당진군수가 여권위조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30일 검찰에 따르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들어간 민 군수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벌인 조사에서 여권위조 사실을 시인했다.민 군수는 검찰이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여권을 증거물로 내보이자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위조여권 사진에 문양까지 새겨져있는 등 일반인이 봐선 위조사실을 눈치 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여권전문 위조단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추적작업을 펼치고 있다.검찰은 또 민 군수가 잠적했던 닷새간의 행적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민 군수가 어디에서 지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전화통화 했는지가 민 군수 비리혐의수사에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민 군수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어 공사편의를 봐주고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감사원이 민 군수에 대해 제기한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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