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피는 '세금이 반?'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그린피는 17만원이다. 물론 수도권은 더 비싸고 지방은 10만원 안팎인 곳도 많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에 따라, 또 회원제와 대중제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먼저 세금이 크게 다르다. 골프장이 내야하는 세금이 그린피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그린피가 비싸지는 셈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피에 포함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교육세와 농특세가 각각 3600원(소비세의 30%), 국민체육기금 3000원이다.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일단 2만1120원이 기본적인 세금이다. 대중제는 여기서 체육진흥기금과 개별소비세가 빠진다. 지방회원제도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일몰제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세금을 깎아준다. 골프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또 있다. 통계를 내보면 18홀 규모 골프장이 연간 내야하는 평균 세금부담액은 수도권의 경우 무려 55억원에 달하고, 지방이 15억원, 대중제는 11억원이다. 1인당 그린피에 포함되는 세금은 수도권이 8만8500원이고 지방 5만5200원, 대중제는 1만5200원 수준이다. 골프연습장과 스키장, 승마장 등과 같은 체육 시설은 모두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개별소비세와 여기에 따라 붙는 교육세, 농특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은 사치성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만 부과되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율도 일반사업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중과세를 부과한다. 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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