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검사 스폰서' 의혹 제기 정씨 '재구속' 결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사 향응·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다시 구속된다.부산지법은 26일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단축키로 결정하고 정씨를 오후 6시에 재수감한다. 법원은 당초 집행정지가 다음달 16일까지였던 정씨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정 씨는 구속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집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술 준비만을 위해 계속 석방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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