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시·도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식생활 교육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시·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의 참속대상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시·도청, 시·군·구청, 교육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의 식생활 담당 직원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목표 및 추진방향, 지자체의 추진 업무,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지자체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 및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환경, 건강, 배려를 녹색식생활 교육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녹색 식생활 지침 보급, 푸드마일리지 표시 권장 등 범국민적 녹색 식생활 운동 전개 등이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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