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중학교 재학ㆍ졸업생 학부모들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일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수업료도 내지 않는 중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해도 학부모들이 낸 돈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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