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SSM 등록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다.또 상생협력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SSM을 포함하도록 했다.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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