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골프용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각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한국캘러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저판매가를 구두 통지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해 왔고, 거래 정지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대리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대리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인 원고의 이 같은 행위는 시장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격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한국캘러웨이 등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4억100만원)을 부과 받은 한국캘러웨이는 지난해 2월 "재판매가격 유지는 유통체계의 조직적ㆍ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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