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중 동작구청장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와 지가검증,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된다.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의가 있으면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찾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구 홈페이지 내 사이버접수창구(→사이버민원실→편리한생활민원→공시지가)도 개설했다.즉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진의 가격’이나‘인근의 땅값’이 자신의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동작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소한 뒤 처리결과를 서면과 문자전송,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인에게 신속히 알려줄 방침이다.한편 구는 지난 1월 15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올해 땅값 결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단계에서 사전 반영하는 등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구는 올 1월부터 지가조사반을 운영, 지역내 토지현황을 조사했다.김우중 구청장은“지역 땅값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토지행정의 신뢰도 와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