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법을 놓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무까지 국가채무로 포함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국제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57호 '국가채무 관리와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986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채무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또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IMF의 2001 기준에 의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한 정부부채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FSM 1986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국가채무의 범위가 좁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정부는 IMF 2001 기준에 따르더라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 2001 권고사항에 보면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부문과 공기업(Public corporations)부문을 합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부채를 국내관리용으로 통계수집하라고 권고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재정부 관계자는 "IMF 2001 기준으로 할 때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의 조주현 입법조사관(경제학박사)은 "각국마다 공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기준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였지만, 60~70%대를 기록했던 영국, 프랑스와는 다른 기준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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