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번달 직장인 603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236만명은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020만명의 2009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 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1인당 평균 돌려받는 건강보험료는 7만 8837원(사용자부담분 포함)이다. 이에 따라 전년 보다 연봉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603만명은 1조 93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236만명은 2892억원을 되돌려 받는다.실제로 지난해 연봉이 전년 보다 500만원 인상된 회사원이라면 정산보험요율 5.08%를 인상 금액에 적용해 25만 4000원(사용자부담 포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같은 액수가 깎였다면 동일 금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통상 건강보험료는 피고용인과 사업주가 50%씩 분담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12만 7000원을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복지부 측은 전년 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예년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증, 고액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을 오는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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