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2006년 발생한 서울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당시 해당 구간 지하철 공사를 하던 시공업체에 사고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처분 주체인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자나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 및 피고가 배제된 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제방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토목학회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안양천 제방 붕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구조물 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2005년 9월 안양천 제방 일부를 철거, 2006년 5월께 이를 복구했다. 두 달 뒤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겼고,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각각 과징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1월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같은 해 6월 서울 중앙지법은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부화재 등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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