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포르쉐 스포츠카'도 리콜

안전벨트 등 결함 따라 파나메라 3종 자발적 시정 조치

이번에 리콜 조치되는 포르쉐 파나메라. 리콜대상은 파나메라S, 파나메라4S, 파나메라 터보 등 3종이다. 기본형 기준으로 파나메라S가 1억5730만원부터, 파나메라4S가 1억6910만원부터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파나메라 터보는 2억2500만원 이상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판매가격 2억25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인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등 3종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3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 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사고 위험이 있어 실시된다. 결함시정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87대다. 이에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는 지난 4월20일부터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고 있다. 이어 수입사는 아직 결함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들에게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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