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에게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사고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방부에서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독도함을 방문해 "최전방 위험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며 "최전방 분단지역 NLL, 가장 위험한 지역에 근무하는, 전시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최일선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 1억4100만~2억4700만원, 병사 3650만원이다.이 대통령은 천안한 실종자 수색작업중 숨진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시해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했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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