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법원이 성원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해 말 기준 업체의 자산은 7000억여원인 반면, 부채는 1조4000억여원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성원건설의 채무상환은 유예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상떼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과 국외사업 부진을 겪었고 작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8일 외환은행 신용평가에서 퇴출등급인 D등급을 받아 같은달 16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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