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추’ 시범사업

산림청, 산림작물 떫은 감·밤에 이어 품목 추가…2013년부터는 전국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추’도 시범사업으로 추가된다. 산림청은 18일 자연재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없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산림작물 떫은 감, 밤나무에 이어 대추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태풍, 집중호우, 폭설,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서다. 대추 시범사업지역은 충북 보은,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3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추 생산지다. 이들 지역이 국내 전체생산액의 55%를 차지한다. 앞으로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을 한 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넓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줘 농가부담을 줄인다.대추는 내한, 내서성이 강한 작물로 기후적응성이 매우 뛰어나다. 강원, 경기, 충북, 경남지역 등 우리나라의 남부 및 중부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다. 전국 7200곳의 농가에서 2만8000ha의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고 2008년도 생산액은 약 675억원.최근엔 간식용 생대추의 수요증가로 농가소득이 불어나 마른대추 외에 새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이 느는 추세다.산림청 관계자는 “대추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대추농가 소득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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