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성원건설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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