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은 12일 열린 양형실무토론회에 구욱서 고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법ㆍ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 67명이 참석해 양형 기준을 준수하고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충실히 기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구 법원장 등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제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형기준제 시행 현황에 대한 토론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살인ㆍ부패ㆍ성범죄 등 5개 범죄 양형기준이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인 개정형법 시행에 대비,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본래 양형이유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양형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충실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양형실무상 개선 사항으로는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의 양형통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심리는 제1심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항소심은 사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은 제1심 법관의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형토론회는 지난해까지 연 1회 하반기에만 열렸으나 올해부터는 바람직한 양형실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도 개최돼 연 2회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하반기에 열리던 기존 토론회는 평가적 개념이 강하다"면서 "앞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서울고법 형사부와 관내 형사합의부 사이에 인식과 경험을 공유해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등 토론 내용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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