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오염원 배출, 환경부담금 안물린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염물질이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가 개선된다.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현행 관련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전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때 문제가 됐던 방제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름이 둘 이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환경관리해역별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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