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대표자도 '직접투표' 선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이 까다로워진다. 선출시 선관위를 구성하고 직접투표해야 선출된다.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지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 집행 상황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바꿨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시에도 경쟁입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이 법으로 정해진다. 먼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자체 선관위는 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해 선출(과반수 찬성)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동별 대표자 선출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그간 선출기구 없이 친필 서명 방식으로만 선임하면서 떨어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해진다. 국토부는 관리 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음해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시하도록 정했다. 또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도 기존 자체 감사만 진행했으나 외부 회계감사까지 실시할 수 있게 바꿨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중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의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등 잡수입도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토록 규정했다. 이에 연도별 사업계획·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지고, 알뜰시장 사용료 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관리비와 별도 관리되는 등의 부정 집행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가 도입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부에서 고시(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하는 각종 공사·용역 계약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경쟁입찰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각종 청소?소독?경비 등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공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기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2~5.3)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4, 825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부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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