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징역3년검찰 "납득 어려워…항소하겠다"</strong>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곽 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해 협조적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총리공관 오찬 상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또 "동석자가 있는 오찬자리라는 상황, 오찬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의전 정황, 오찬 후에는 경호원이나 수행과장 등 다수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가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했다.한편 재판부는 곽 전사장이 회삿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관해선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공작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저 한명숙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관련,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러가지로 (결과를)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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