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했다.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