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터파크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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