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초ㆍ중등학교 급식은 헌법이 정한 무상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씨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 측이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학교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9조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비를 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매년 30여만원씩 납부한 급식비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했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