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노동부가 MBC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5일 노동부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일 부사장 임명과 관련, 사장·부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의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부사장 임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인사 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노조와 조합원들은 내부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전 정책관은 이어 “노조 또는 조합원들이 모르고 불이익 받는 경우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하게 됐다"며 "노동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총파업 또는 공공부문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사태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장표명을 해왔으며, 소규모 개별 사업장의 파업의 불법 파업의 경우 공문으로 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9년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수단 등이 모두 정당해야한다"며 "MBC의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목적의 파업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강정규 기자 kj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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