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150명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보건소(소장 하현성)는 오는 14일까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신청자를 받는다.이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 상대적으로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br />
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의 형태로 지원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구는 올해도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자 150명을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로 모집한다.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임산부(출산부, 수유부 포함)와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포함되며 ▲거주지역 ▲대상구분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한다.소득수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4인 기준 272만6182원)미만이며,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써 4인 가구일 경우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7만2653원, 지역가입자 8만4828원이다.영양위험요인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으로 판정하며,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이어야 한다.따라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먼저 전화(영양상담실 ☎2600-5931) 면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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