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br />
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의 형태로 지원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구는 올해도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자 150명을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로 모집한다.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임산부(출산부, 수유부 포함)와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포함되며 ▲거주지역 ▲대상구분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한다.소득수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4인 기준 272만6182원)미만이며,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써 4인 가구일 경우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7만2653원, 지역가입자 8만4828원이다.영양위험요인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으로 판정하며,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이어야 한다.따라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먼저 전화(영양상담실 ☎2600-5931) 면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