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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